한국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에서 자금세탁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트래블 룰'(Travel Rule)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되며, 앞으로는 100만 원 이하의 소액 거래에도 이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기존의 규제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거래만 규제를 받던 것에서 벗어나, 보다 포괄적으로 암호화폐의 유통을 감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100만 원 미만의 암호화폐 거래에도 트래블 룰을 적용하여 자금세탁 행위를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트래블 룰은 국제 자금세탁 방지 기구인 FATF의 권고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 시 송신자와 수신자의 신원정보를 거래소 간에 공유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일부 이용자들이 송금 규모를 여러 거래로 나눔으로써 100만 원 미만의 소액으로 전송하여 규제를 회피할 수 있었던 점이 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조치를 시행하며, 이를 통해 암호화폐를 이용한 불법 자금 거래를 철저하게 추적하고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거래소들은 송수신자 정보를 확인하고 이를 공유해야 하며, 규정의 적용 대상은 약 680달러(100만 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된다.
이번 발표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규제 강화 흐름과 맞물려 있으며,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 논의와 함께 한국의 암호화폐 시장 제도화 추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금융 규제 흐름에 발맞추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시장 해석 측면에서, 한국 정부는 소액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자금세탁 차단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글로벌 금융 규제 기준과의 일치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트래블 룰 적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거래소 운영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이는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에는 개인 투자자들도 자금 이동 시 거래 정보 요건을 사전에 숙지할 필요가 있다.
트래블 룰에 관한 용어 정리로, 이 규정은 국제 자금세탁 방지 기구인 FATF가 권고한 사항으로,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송신자와 수신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전달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암호화폐 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